종합부동산세란? (정의, 과세대상, 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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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히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이 세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정확히 어떤 세금인지,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부세의 정의부터 과세 대상, 계산 방식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정의 – 종합부동산세란 어떤 세금인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기본 재산세 외에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누진적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2005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부의 집중 억제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 6억 원 초과 시 부과
- 종합합산토지: 비업무용 토지로 5억 원 초과 시 과세
- 별도합산토지: 업무용 토지로 80억 원 초과 시 과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세 대상 – 누가 종부세를 내야 하나?
종부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은 아니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 주택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 다주택자: 공시가격 총합 6억 원 초과
예: 서울에 공시가격 4억,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A씨는 총 9억 원으로 과세 대상
● 토지
- 종합합산토지: 5억 원 초과
-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초과
공동명의, 고령자, 장기보유자에게는 공제 혜택이 있으며,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납부는 11~12월에 진행됩니다.
산출 방식 –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 공시가격 확인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주택 60%, 토지 80%
- 기본공제 차감 – 1주택자 12억, 일반 6억
- 세율 적용 – 누진세율 구조 (아래 표 참고)
과세표준 구간 세율 0 ~ 3억 원 이하 0.5% 3억 ~ 6억 원 이하 0.7% 6억 ~ 12억 원 이하 1.0% 12억 ~ 15억 원 이하 1.3% 15억 ~ 94억 원 이하 1.5% 94억 원 초과 2.0%
- 고령자 공제: 최대 30%
- 장기보유 공제: 최대 50%
- 세부담 상한제: 최대 150~300% 이내
정확한 산출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집을 많이 가졌으니 내는 세금”이 아니라, 보유 자산 규모와 보유 형태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된 누진 세금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계산법을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 시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지금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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