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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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소득세법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일관성 게 규정되지 않고, 비과세, 분리과세 등 각종 예외 규정으로 복잡하고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배워두면 평생 도움이 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초과시 불공제 및 공제 항목
·불공제: 기본 및 추가공제, 신용카드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세법개정: 2026년귀속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예) 26년 귀속부터는 대학생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가능함) |
■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
■ 소득금액 100만원초과시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미제공 함
·간소화서비스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방법 국세청에서 확보한 ’25.1~6월 발생분 근로소득과’25.10월까지 신고한 사업·기타·퇴직·양도(주식 제외)소득으로 판정함 · 간소화서비스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시 제외된 소득(아래 소득 본인이 추가로 포함해야) - 근로소득: 7월부터 12월 소득합산 -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 퇴직소득: 11-12월까지 소득 합산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 연금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공제가능여부 판단 |
■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소득금액 확인하는 방법
·본인로그인→홈택스전체메뉴→지급명세→본인소득내역조회 또는 소득부인신청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함 |
■ 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① 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가상자산은 2027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② 비과세소득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 ·작물재배(논농사ㆍ밭농사) 소득, 농어가 부업소득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금액 5000만원이하 등 ③분리과세 소득 분리과세이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소득에서 제외함 |
■ Q/A
Q.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살짝 초과하는데 공제받는 방법은? ☞
Q.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잘못처리된 소득을 일용직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
Q. 부양가족이 해외주식으로 100만원 넘게 벌었다면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방법 (각 계산방법은 링크된 페이지 하단 참조) ☞
·연말정산하는 근로자(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거 매달 원천징수하는 자)
·일용직 근로자
·올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보수를 받을때 세금을 3.3%(지방소득세 포함)을 떼는 경우(특수고용직노동자, 학습지교사 등 인적용역소득)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8.8%를 떼는 기타소득(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농업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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